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신기표
- 등록일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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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50).hwp 바로보기 건설업자간_상호협력에_관한_권장사항_및_평가기준_개정고시.hwp 바로보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5호, 2019.7.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신규시장 진출경험 부족 등 사업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 진출시 종합건설기업과 협력하여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종합건설기업과 중소건설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유인 필요함.
또한,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대부분 민간 공사현장에서 발생 중이므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직접지급제의 민간 부문 확산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