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장혜란
- 등록일2020-12-18
- 조회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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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345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57호, 2017.6.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한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