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박진용
- 등록일2020-12-16
- 조회26131
- 첨부파일 국토부_아파트대피시설_변경신청서류(공개용).pdf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8호).hwp 바로보기 인정서(변경).pdf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960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20-411호('20.5.27)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