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박진용
- 등록일2020-12-16
- 조회2158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3호).hwp 바로보기 연장인정서.pdf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959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17-705('17.11.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