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권역 발전종합계획 계획기간 연장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김광재
- 등록일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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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권역 발전종합계획 계획기간 연장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67호(2014.6.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68호(2014.6.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69호(2014.6.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1호(2016.6.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호(2017.2.10.)에 고시된 5개권역 발전종합계획(서해안권, 동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계획기간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관보고시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대 상 |
계획기간 | |
당 초 |
변 경 | |
ㅇ 동해안권 ㅇ 서해안권 ㅇ 내륙첨단산업권 ㅇ 백두대간권 ㅇ 대구-광주연계협력권 |
2020. 12. 31까지 |
2021.12.3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