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교통과
- 작성자민가경
- 등록일2020-12-10
- 조회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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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그간 운영하면서 나타난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 및 규정 미흡사항을 정비ㆍ보완하고, 과도한 교육훈련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교육훈련의 종류 간소화, 교관ㆍ심사관 지정ㆍ관리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의 품질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초기・직무・정기・필수・기타선택 등 5개 교육훈련체계를 4개 분야(초기・직무・정기・재자격부여)로 통・폐합하여 교육훈련체계 단순화(안 제71조)
나. 항공교통관제사 초기・직무・정기 교육 및 직무교관・심사관 양성과정 등 코스 재편성, 교육기준・요건・내용 등 구체화(안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4조의4, 별표 13, 별표 13의2, 별표 13의3, 별표 17, 별표 18)
다. 교육주관처를 과정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교육품질 제고(안 제72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4조의4)
라. 종전의 과도한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유지요건(6月이내 50시간)을 개선하여 180일이내 25시간 수행토록 완화(안 제69조의2)
마. 교육시간・주기 합리화 및 불필요한 과정 폐지 등(안 제69조의2, 제74조, 제74조의3, 제74조의4,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