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분야 전문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팀
- 작성자황영진
- 등록일2006-06-16
- 조회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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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0616135136_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및수수료고시.hwp 바로보기
철도안전분야 신체검사기관, 적성검사기관,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기관지정에 따른 수수료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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