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 작성자이호상
- 등록일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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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고시문(도시철도_역사_내_편의시설의_설치_및_운영규정).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0120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29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