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고시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작성자고재훈
- 등록일2020-12-10
- 조회9447
- 첨부파일 201210_공시가격_및_기준시가_보정비율_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90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