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작성자김효은
- 등록일2020-12-03
- 조회2480
- 첨부파일 201109_규제심사확인증-자연재난_및_사회재난생활지원항목별단가.hwp 바로보기 (고시,신구대조표)_자연재난_및_사회재난_단가산정기준_일부개정_신구대조표-최종.hwp 바로보기 (고시,전문)_자연재난_복구비용_산정기준_및_사회재난_생활안정지원_항목별_단가-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73호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20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