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은혜
- 등록일2020-11-21
- 조회2474
- 첨부파일 항공기_형식증명_지침_제개정_사유서.hwp 바로보기 (훈령_제1337호)_항공기_형식증명지침.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_항공기형식증명_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337호
국토교통부는 유효기간 도래로 인해 행정규칙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