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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817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산출한 금액산출한 금액(건설산업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이라 한다)“으로 한다.

12조 중 “201971“202111하고, “630“1231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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