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작성자박정근 등록일2020-11-24 조회3324 첨부파일 200702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201124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201124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333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