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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안)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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