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안) 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박권필
- 등록일2020-11-03
- 조회2249
- 첨부파일 화물자동차_운수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제정(안)_전문(고시용).hwp 바로보기 의료적성검사_규제영향분석서(재수정_제출)-최종.hwp 바로보기 제752회_예비심사_화물자동차_운수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제정안_규제심사결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