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민현식
- 등록일2020-10-23
- 조회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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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5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