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인접분할 개발하여 우회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서 높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차인 피해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제외(3-5-1(3) 1)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시 35% 이상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함.

 

. 인접개발에 따른 중도위 심의대상에 관리계획 포함(4-2-2(2) 5)

2년 이내에 인접하여 이뤄지는 GB 해제계획과 관리계획 면적 합계가 30초과 시에도 중도위 심의를 의무화함.

 

. 해제 시 사전심사 강화(4-2-2(2) 7)

30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자문단을 설치운영하여 심사를 강화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