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김정은
- 등록일2020-10-16
- 조회2323
- 첨부파일 201006_지역_개발_및_지원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_개정안_법당검토후.hwp 바로보기 (양식)20101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지역개발지원법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_심의결과_규제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 규정된 유효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고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현행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설정(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