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령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정소영
- 등록일2020-09-29
- 조회2914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신혼특공_지침_개정).hwp 바로보기 법당검토_개정안(200915).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0.9)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9조제1항, 제3항)
나. 출생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 개선(안 제7조제1항)
다.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수정(안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라. 자녀수 산정 관련 완화(안 제7조제5항)
마. 용어 명확화(안 제7조제4항, 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