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최승민
- 등록일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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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소규모_노후_건축물등_점검_매뉴얼(2009).hwp 바로보기
본 매뉴얼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호, ’20.5.1.)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정한 것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본 매뉴얼에 따라 점검하되, 건축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응용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