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경관심의운영지침 개정 고시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작성자정문희
- 등록일2020-09-21
- 조회13376
- 첨부파일 09_경관심의_운영지침_고시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7 호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9. 21
국토교통부 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7 호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9. 21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