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이성호
- 등록일2020-09-15
- 조회2251
- 첨부파일 200915_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200915_★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8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645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