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2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6, 202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915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