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동환
- 등록일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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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9월_고시문(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 바로보기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기본형건축비및가산비용개정고시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0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5호, 2020.4.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