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공민규
- 등록일2020-09-15
- 조회6718
- 첨부파일 (고시문)지하안전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지하안전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결과_확인증(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6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42, 2018.6.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