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개정안(부칙 포함)
- 담당부서생활교통과
- 작성자안정수
- 등록일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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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30).hwp 바로보기 개정본문_(교통영향평가_지침).hwp 바로보기 교통영향평가_지침_일부개정안(부칙_포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614호
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별 건축물”을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건축물의 경우에는”을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 내로 하며,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은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교통환경조사 분석
2.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3.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주변가로 및 교차로, 대중교통, 주차,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가목, 제3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