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 작성자김종현
- 등록일2020-08-31
- 조회86817
- 첨부파일 (예규)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 바로보기 (예규)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308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1 (2) 중 “최초 10년, 향후 매”를 “매”로, “실측교통량”을 “실측교통량 및 주변도로여건 등”으로 한다.
2.3.3 <표 2.3>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표는 붙임 참조)
6.1.2 (5) 항 외의 부분 중 “운영 중인”을 “피난ㆍ대피시설이 미흡한”으로 하고, 같은 (5) 제1항 중 “운영 중인 터널로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이고”를 “연장등급이 3등급이고”로 하며, 같은 (5) 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영 중인 터널의”를 “제연설비”로 하고, 같은 항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5)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영 중인 터널에 제연설비”를 “제연설비”로 한다.
나. 피난ㆍ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
9.1 (5) 제6항 전단 중 “나”를 “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7항 후단 중 “따른 운영 중인”을 각각 “해당하는”으로 한다.
10.1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