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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전부개정

1. 개정이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이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우발계획 수립 기준 및 운영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발계획 적용대상 확대 (안 제2조)

  - 적용대상을 기존 항공교통업무제공자에서 항공교통업무지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제공자 까지 확대
 
 나. 용어정의 보완 (안 제4조)

  - ICA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항공교통업무의 중단, 우발사태(화산재, 핵비상 등), 우발계획(국내‧외 용) 등의 용어정의 보완

 

 다. 중앙조정위원회, 우발대응팀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

  - 우발계획 이행을 감독하고, 임시대체 절차, 대체 시설 이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중앙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명시

  - 우발상황 기간 동안 일일 우발대응을 감시하고 24시간 항공교통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우발대응팀 구성 및 운영 조항 명시

 

 라. 화산재구름 우발계획 수립 (안 제14조)

  -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화산 활동 등에 따른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화산재 구름 우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마.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안 제16조)

  -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관제사 집단 감염)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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