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박양숙
- 등록일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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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