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박양숙
- 등록일2020-08-21
- 조회2448
- 첨부파일 규제심사증(모니터링_위탁기관).hwp 바로보기 중개대상물의_인터넷_표시광고에_관한_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2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ㆍ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