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박양숙
- 등록일2020-08-21
- 조회2879
- 첨부파일 규제심사증(모니터링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인터넷을_이용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의_모니터링_세부기준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1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ㆍ 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