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 고시
-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 작성자정지석
- 등록일2020-08-26
- 조회4212
- 첨부파일 1_아산탕정_도시개발구역_지정_및_지형도면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86호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