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 작성자서미진
- 등록일2020-08-06
- 조회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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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2호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월) |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