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이화섭
- 등록일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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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11_규제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 부동산시장_불법행위_긴급대응_조직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314 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78호, 2020.2.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