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및 가설분야 건설기준 부분개정(안)
- 담당부서기술혁신과
- 작성자유진욱
- 등록일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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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가설_설계기준).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지반_설계기준).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지반공사_표준시방서).hwp 바로보기 고시문(가설_설계기준,_지반_건설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7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DS 11 70 00(비탈면 설계기준), KDS 11 90 00(비탈면 내진설계기준), KDS 21 30 00(가설흙막이 설계기준), KCS 11 70 00(비탈면보강공사 표준시방서), KCS 11 73 00(비탈면 보호공사 표준시방서), KCS 11 75 00(낙석・토석대책시설 표준시방서)」부분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1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