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지현근
- 등록일2020-08-12
- 조회2458
-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_전문(예규_제2020-307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40).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차등배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실태 등에 따른 주민지원 예산 차등배분(안 별표1)
- 주민지원 예산 배분기준 중 구역 관리실태 항목 평가비중을 당초 10%에서 20%로 강화하고, 사업성과와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실적보고서 평가 신설
나. 기타 관련사업 명칭 현행화 등(안 제7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