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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차등배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리실태 등에 따른 주민지원 예산 차등배분(안 별표1)

 

 - 주민지원 예산 배분기준 중 구역 관리실태 항목 평가비중을 당초 10%에서 20%로 강화하고, 사업성과와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실적보고서 평가 신설

 

. 기타 관련사업 명칭 현행화 등(안 제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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