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고시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형준
- 등록일2020-08-07
- 조회4479
- 첨부파일 (개정안_고시)_건진법_운영업무_위탁고시_개정.hwp 바로보기 (개정_전문)_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등_지정_일부개정문(20200807).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비대상확인증(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차목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호부터 4)호까지를 3)호부터 5)까지로 한다. 1)호의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를 “1)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의 관리”로 하고, 3호(종전 2호)의 “따라 인허가기관이 통보하는 감리용역”을 “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으로 하며, 4호(종전 3호)의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하고, 5호(종전 4호)의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공개
같은 목 가)‧나)‧다)‧라)‧마)의 “4)호”를 “5)호”로 하고, 라)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 한함”을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에 한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