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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4

 

국토교통부 고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810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4항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차기업이임차기업이 해외유턴기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3. 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영 제47조의72항에 의한 임대관리기관이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임대전용산업단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국유지는 국유재산법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유지의 관리·처분을 위임·위탁받은 자와, 공유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지역일자리 기업지역일자리 기업,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입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협약 체결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영 제47조의72항에 의한 임대관리기관과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규모, 공급일정, 임대조건 및 유치업종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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