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박진용
- 등록일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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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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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37호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