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박진용
- 등록일2020-07-28
- 조회2150
- 첨부파일 200727_건축모니터링_전문기관지정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39호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축모니터링(화재분야)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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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539호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축모니터링(화재분야)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