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 작성자윤재구
- 등록일2020-07-29
- 조회2500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38).hwp 바로보기 200729_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1310 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209호, 2019.7.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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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 1310 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209호, 2019.7.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