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디지털도로팀
- 작성자장유진
- 등록일2020-07-24
- 조회2723
- 첨부파일 자동차도로교통분야_ITS_성능평가기준_일부개정고시.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102).hwp 바로보기 (전문)_자동차?도로교통분야_ITS_성능평가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34호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업시행자가”를 “사업시행자, ITS 장비 제조회사 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현장시연”을 “현장시현”으로 한다.
제9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7월 24일”로 한다.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 별표 제5호, 별표 제6호,
별표 제7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