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지침(폐지)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박경빈
- 등록일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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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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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가 공항공사로 위탁됨에 따라,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지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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