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지침(폐지) 담당부서항공운항과 작성자박경빈 등록일2020-07-23 조회4581 첨부파일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 운영지침(폐지).hwp 바로보기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가 공항공사로 위탁됨에 따라,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지침」 폐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