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노운용
- 등록일2020-07-28
- 조회2914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15).hwp 바로보기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9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2019-1235호, 2019.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