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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개정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마치고 공포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2020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1. 개정이유

친환경 중고차의 매매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에 고전원전기장치 등 친환경차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고시의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확대 (안 별표 1)

1)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에 고전원전기장치 항목을 신설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함(안 별표 1)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일몰기한 설정(안 제4)

1)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에 대한 일몰기한 설정을 위해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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