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박진용
- 등록일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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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pdf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1).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517 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2018-133('18.3.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