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박진용
- 등록일2020-07-03
- 조회3068
- 첨부파일 200703_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레스큐_레일).pdf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레스큐_레일)(당초).pdf 바로보기 설계도서(3-1)(1).pdf 바로보기 설계도서(3-2)(1).pdf 바로보기 설계도서(3-3)(1).pdf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494 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2020-465('20.6.23.)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