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이은주
- 등록일2020-07-09
- 조회2433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비대상_200708).hwp 바로보기 3._국토교통부_공무직_등_근로자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포괄적인 채용공고 생략 규정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비리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을
개선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공고 생략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추가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국토부장관 훈령)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안 제11조)
원칙상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 6개월 내 단기채용 등 명시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