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정
- 담당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
- 작성자심홍구
- 등록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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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데이터_관리_규정(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1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304호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1. 제정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데이터총괄책임관을 지정하여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 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등 사무 수행
나. 데이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반 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대한 심의 수행
다. 데이터 업무 조정, 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 등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본 업무수행 기준 마련
라.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연계·관리 근거 마련
마. 빅데이터 플랫폼의 정책활용 증대를 위한 선도사업 추진, 향후 플랫폼 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제공 등을 위한 내부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