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민현식
- 등록일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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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15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301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